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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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이용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7 ~ 2026.09.0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원거주민의 대상 확대(안 제2조제4호마목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거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행위 제한을 완화한 제도 취지에 따라 그 자녀 세대의 생계 유지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거주민의 자녀로서 보호구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한 자도 원거주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 규정 나. 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정비 1) 수도관로의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안 제12조제1호나목2) 개정) 2) 수도관로의 설치가 허용됨을 명문화(안 제12조제3항라목6) 신설) 3) 양봉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을 명문화(안 제12조제3호카목 신설) 4) 보호구역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상의 편의시설로서 화장실의 설치가 제한되어 생기는 농업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농지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의 설치를 허용(안 제12조제3호타목 신설) 5) 종교집회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령 적용에 관한 일반 국민 및 일선 지방정부의 혼선 방지(안 제12조제4호바목 및 사목 개정) 다. 원수의 수질검사 항목에 맞추어 수질검사기록부 서식의 현행화(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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