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 의견제출기간 2026.07.24 ~ 2026.09.0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국방부장관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에서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국방 드론·대드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일부 드론 전력이 특정 부대 중심으로 운용되는 체계를 개선하여 각군이 감시·정찰과 타격작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여 우리 군의 드론·대드론 발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특히,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획득지원, 군 실증, 민군협력 기능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할 전담조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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