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고용노동부 ( 근로감독기획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4 ~ 2026.09.0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노동감독관증 발급, 반납 절차 등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불공정한 감독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장 감독 및 신고사건의 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제6조) 다. 사업장 감독의 종류별 대상 사업장, 실시요건을 규정하고, 감독 절차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사용자ㆍ근로자대표 등에 결과 설명 등 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 라. 신고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 지방관서장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신고사건 또는 불법ㆍ부당행위를 동반한 경우 등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위임사무 수행 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노동감독 정책 협의를 위하여 전국노동감독협의회,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바. 지방노동감독관 임면 협의 및 보고, 현장지시서,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한 지방노동감독관의 조치 요청,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보고 요구,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 서식 규정(안 제4조, 제7조, 제17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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