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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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3 ~ 2026.09.0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 보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병존적 채무인수도 탈법행위로 규율하도록 함(안 제42조제1호가목). 나. CVC 투자 제한 관련 탈법행위 규정 신설 CVC가 법상 투자 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율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호). 다.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결정 취소 사유 보완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어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독립경영친족 또는 독립경영친족관련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3항제3호). 라. 기타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인용 조문 표기 오류를 수정하고,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하여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사실상 폐지된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함(제3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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