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3 ~ 2026.09.0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마련(안 제2조의6 및 별표 1의3) 나. 가축폐기물처리업 및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3) 다.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1)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일반기준 및 과징금의 산정 방법 마련 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 신설 3) 과징금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마련 라.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조정(안 별표 2) 1) 검사·주사 등 명령 위반 농가에 대한 감액률 상향 2)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농가, 가축전염병 최초신고 및 조기신고 농가에 대한 감액 경감률 상향 3) 감액 경감 기준 대상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가 추가 4) 보상금 최소 지급 비율을 상향하되, 구제역 발생농가 중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지급 대상에서 제외 마.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퇴직공무원을 포함하고, 가축방역관 위촉 해제 조항을 마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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