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3 ~ 2026.09.0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럼피스킨병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안 제22조의5) 나. 역학조사를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기 위한 조건에 추가하고, 연기명령이 가능한 대상에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를 추가(안 제23조) 다.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변경신고·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및 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7조의12부터 제7조의15, 별표 1의8, 별표 1의9) 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종류, 분리·분양·이동 등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수입허가 시 필요한 서류 규정(안 제2조의3,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32조제4항 및 별표 1) 마.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동물보건사를 추가하고, 가축방역사 교육기관 확대(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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