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안전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3 ~ 2026.09.0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과태료 상한액이 세분화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수정(시행령안 제178조, 별표 12 제1호라목 및 제2호) ㅇ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시행령상 위반행위 인용 조문 등 수정 나. 원자로조종면허 보수교육 부담금 부과 근거를 신설(시행령안 별표 10의3 제5호) ㅇ ‘10메가와트 미만의 연구용·교육용 원자로(경희대 교육용원자로)’의 원자로조종면허자 보수교육을 위한 부담금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03154)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2) 6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