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3 ~ 2026.09.0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주의무를 규정하면서 특별공급받은 군인은 거주의무기간 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역의 제한없이 거주한 것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공급받은 거주의무자 중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한 요건의 장기복무군인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인사발령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어 동일 대상 간 형평성 문제와 장기복무군인의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공급을 받은 장기복무군인에 대하여도 특별공급 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의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하기 전까지 세대주 자격과 1주택 이하의 주택소유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조합원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한 명은 조합원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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