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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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산림청 ( 산림자원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7 ~ 2026.09.0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장 포함(안 제5조제4항)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되어 시·도지사 범위에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함 나. 밀원수의 범위(안 제48조의6 신설)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2호의 목본 밀원식물 25종과 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밀원식물의 범위」의 15종, 총 40종을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에 적용하는 밀원수의 범위로 함 다.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신청 등(안 제48조의7 신설) ○ 지정신청 시 신청서, 위치도, 지적도·임야도,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지정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의 제출을 간소화 함 ○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 발급 서식을 규정하고, 재발급 사유와 재발급신청서 서식을 규정하며, 지정 세부절차, 지정 후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고시로 위임 ○ 지정 신청서, 지정 동의서,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등을 서식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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