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고용노동부 ( 근로감독기획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4 ~ 2026.09.0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노동감독관의 임명, 해제, 중앙노동감독관 증표 등 규정(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나. 지방노동감독관의 임명, 해제, 임면 협의 및 보고 등 규정(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직무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처리에 관하여 규정(안 제13조) 라.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이 본인 진술 및 제출 서류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4조) 마. 사업장 변동 현황, 사업장 감독 계획 및 결과, 중대산업재해 등 중앙노동감독관의 보고의무 규정(안 제15조) 바. 사업장의 업무시간 외 방문이 필요한 경우 등 사업장 감독의 사전안내가 필요한 경우 규정(안 제16조) 사. 사업장 감독 권한의 위임 범위, 위임 철회 사유 등 위임 및 협력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 제18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시행계획 수립·보고, 위임 사무의 수행을 위한 지원ㆍ기준, 위임사무 수행 시 지도ㆍ감독의 절차ㆍ방법 등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자. 노동관계법령의 집행 및 노동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위해 관련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 규정(안 제28조) 차. 현장조사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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