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가유산청 ( 유적발굴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4 ~ 2026.09.0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방법 및 처리 규정 마련 ㅇ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신고서 작성·제출 및 변호사에 의한 대리신고 시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ㅇ 국가유산청장이 신고를 받은 때의 경위 확인과 보완 요구 및 수사 종결 시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ㅇ 수사기관의 신고 처리 및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에 수사를 중단·종료하도록 함(안 제28조의4 신설) 나.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ㅇ 신고 포상금은 벌금액 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함(안 제28조의5 신설) 다. 발굴조사 허가제도 개선 및 안전강화 등 현행 제도 보완 ㅇ 매장유산 발굴조사 중 안전사고 발생 또는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발굴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3호 신설) ㅇ 발굴조사의 변경이 없는 10일 이하의 조사 연장사항을 변경허가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ㅇ 포상금 지급 기준의 포상금 등급에 따른 국가유산의 평가액 기준 완화를 통한 실제 포상금 지급액의 상향으로 국가유산 보호 및 훼손 방지를 하고자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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