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4 ~ 2026.09.0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 등의 징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환수금액, 제재부가금, 가산금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신설) 분할납부 가능 금액,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최대 횟수 및 분할납부 기한 간의 간격 등 세부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6년 9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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