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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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자력연구개발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4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소형모듈원자로 특성,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범위 구체화(안 제2조 및 제3조) 1) 현행 법률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의 설비용량 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모듈 형태, 제작·운송·설치 방식, 용량 확장 구조 등 SMR의 핵심 특성을 구체화 2) 이에 따라 모듈 형태의 요건을 SMR 정의에 포함하고, 소형모듈원자로와 결합 또는 연계되는 부대시설·장치를 시스템 구성요소로 규정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사항 보완(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1) SMR 개발 기본계획에 공급망 및 생태계 조성, SMR 특구 지원 사항 등을 반영, 기본계획·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이행점검 사항을 구체화 2) 이에 따라 기본계획 범위에 공급망 및 생태계 조성과 특구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포함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또한 정책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총사업비 규모의 100분의 20 이내 변경,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함. 아울러 기본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절차와 보완대책 마련 절차를 규정하도록 함. 다. SMR 개발 촉진위원회 구성(안 제7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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