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산림청 ( 산림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3 ~ 2026.09.0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임 조항이 아닌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정정하여 법체계 정합성 제고(안 제31조제1항 개정) 1) (당초) 법 제29조제2항 → (개정안) 법 제29조제1항 나.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 추가(안 제31조제1항제4호 신설, 안 별지제3호서식 개정) 1) 산림분야 연구개발이나 목조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 2)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 서식에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기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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