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영유아정책총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2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비율 규정 삭제(안 제6조제3항)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 명칭 정비(안 제16조의3제1항 및 별표 1) “한국보육진흥원”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함. 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규모의 합리화(안 제19조의2제1항)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500세대 이상으로 하되, 지역별 보육수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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