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산학협력지원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2 ~ 2026.09.0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내대학원의 교사·교원 확보 기준 등 (안 제39조~제41조 개정) - 사내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한 교사 및 교원 확보 기준을 규정 나. 사내대학원의 설치인가 절차 (안 제36조 개정) - 기업의 사내대학원 설치인가 신청 내용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인가 여부 결정 다. 사내대학원의 변경인가 절차 (안 제36조의2 개정) - 사내대학원이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 절차에 관해 규정 라. 채용후보자의 범위 (안 제36조의3 신설) -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대상에 포함되는 ‘채용후보자’의 범위를 규정 마. 사내대학원의 수업연한 (안 제4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사내대학원의 수업연한을 석사 2년 이상, 박사 2년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규정 등 바. 사내대학원의 학점 인정 범위 (안 제44조제4항제2호 신설) - 대학원이나 다른 사내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사내대학원 입학 전에 교육과정과 연계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학점 인정 범위 규정 사. 사내대학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44조의2 신설) -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내대학원 운영위원회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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