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2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약국·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약품 도매상 대상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유통개선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및 절차를 마련함(안 제34조의1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 202-3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 202 - 2488, 팩스 (044) 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법령안) 약사법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