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네트워크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2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손해배상보험·공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육의 내용·방법·시간,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절차와 기준,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의 가입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업 교육 및 영업정지기간 감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및 별표 8 제5호)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규, 윤리경영, 공사의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등을 교육내용으로 정하고,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원격교육·인터넷강의 등의 방법으로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함. 협회 또는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시행계획 제출, 교육수료증 발급 및 교육 이수사항 확인·기록 절차를 규정함. 영업정지처분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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