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네트워크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2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제도와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이수 확인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의 금액 산정기준, 이행기한, 보증수단 및 이행촉구 방법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육기관 지정서 및 교육수료증 서식 마련(안 제23조의2 및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정하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7조의2)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기간과 기성부분 대가의 지급주기를 고려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 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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