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관 행정안전부 ( 지진방재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2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폐지(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 내진설계기준 운영 등을 통해 정책목적 달성이 가능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를 의결함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관련 규정 삭제 나.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제9조의2, 제19조)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조문에 ‘통합특별시’ 유형을 추가하는 등 법령상 용어를 정비함 다.「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중복 규정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8조) - 지진, 지진해일 등의 관측시설 설치, 관측기관 협의회 등 관측 관련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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