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1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업무 범위 규정(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1)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2)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3)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4)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ㆍ유효기간 갱신 및 수수료 징수 업무 5)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나. 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기준 마련(안 제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함.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내 중앙치유농업센터 전담조직 설치 2) 전담조직 내 치유농업사 배치 근거 마련 3)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파견 요청 근거 마련 4) 국유재산 활용 및 지도ㆍ감독 기준 마련 5) 운영계획 수립, 사업실적 보고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권한 위임 대상 정비(안 제11조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권한 위임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함. 라. 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 위탁 규정 정비(안 제11조제2항) 기존 개별 업무 단위의 위탁 규정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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