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재정경제부 ( 계약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1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 · 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원까지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 · 장비를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원까지 확대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 · 장비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함.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제42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약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금액 기준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에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아울러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가격 및 이행능력심사 등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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