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1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재가공 기준 신설 등 기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기준을 보완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안을 표시하도록 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 내포장에 소비기한과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직접 자가품질검사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 결과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설치·운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