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인사혁신처 ( 급여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1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안 제15조 제4항·제7항·제8항, 제17조의2 제4항·제5항·제6항, 별표13의2) 1) 시간외근무수당 1일 상한 4시간 폐지 2)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징계의결 요구기준 강화 3) 시간외근무시간 총량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 4) 복수직급 공무원 등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나. 전문직무급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11) 1) 부전문관 대상 전문직무급 신설 2) 전문직공무원 근무기간 산정 특례 및 전문직무급 가산금 신설 다. 기타 수당제도 개선(안 제11조의3제5항, 제19조제3항) 1)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기준 정비 2) 수당 병급 규정에서 민원업무수당 명칭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급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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