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산업통상부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1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범위 신설(안 제1조의2) 나.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내용·방법·절차 및 결과 공표·제공·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및 제3조) 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의 조치 권고 및 공표, 조치의 결과보고, 해제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8조, 제11조) 라. 어린이제품등 시장감시업무 수행 및 안전정보 제공요청 관련 사항(안 제15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마.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1항) 바.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면제 등 업무 관련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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