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기반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1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무선국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무선국자기적합확인)하도록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21553호, 2026.4.21. 공포, 2026.10.22. 시행)됨에 따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의 절차 및 방법, 사후관리를 위한 수시검사 실시 근거, 무선국자기적합확인 수수료 신설, 거짓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해외에서 사용되어 국내에서 전파 혼신을 유발하지 않는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제조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하고,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신고 의무기관을 중앙행정기관(그 감독을 받는 기관을 포함)에서 장치 사용이 가능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며, 국내에 도입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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