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기반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1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무선국자기적합확인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기존 서식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등을 실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의 서식과 필요한 서류 목록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기적합확인 무선국의 준공신고서 및 자기적합확인서 서식 신설(안 제14조제3항·제4항, 별지 제38호의2, 별지 제39호의2) 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제4항, 별지 제41호의3) 다.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등의 신고서류 신설(안 제17조의2, 별지 제43호의2) 교육·훈련등의 계획 신고시 별지의 신고서와 실시계획, 장치제원 제출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