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토교통부 ( 도로시설안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1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소속 직원 등 중에서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1480호, 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됨에 따라,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제1항)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증표 서식 마련(안 제25조의2 제2항 및 별지 제23호의2 서식)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서식을 정함 다. 기존 안전순찰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안전순찰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인 사람은 시행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