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0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ㅇ 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과 기준액 및 기준액 선택제 신설 (제6조의2, 별표 2∼3) -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연근해어업의 종류·규모를 명시하고, 시행규칙의 별표로 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과 기준액 명시 - 폐업지원금 개별평가 또는 기준액 중 선택할 수 있는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8층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2)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3) 팩스 : 051-773-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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