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험검사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6 ~ 2026.09.1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험·검사 업무정지 대상 시험·검사기관이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시험 및 교정기관 자격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인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정지처분기간을 2분의 1이하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서 디지털의료기기를 시험·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위생용품 중 희망 품목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지정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의 수행 능력 평가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