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소관 법제처 ( 법령정비총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5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법제처장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안 제 명 개정 조문 안 제 1 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안 제 2 조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안 제 3 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0조의2제2항 별표 5 별표 6 안 제 4 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7 별표 8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