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교원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5 ~ 2026.08.25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 및 목적 규정(제1조) 나. 관할구역 간 이동에 따른 교육공무원 선택가산점의 합리적 조정 기준 마련(제2조) 다. 종전 관할구역 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사전 서면동의 의무 마련(제3조) 라. 그밖의 세부 사항에 대한 사안별 소관 인사위원회 심의 및 위임 근거 마련(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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