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 · 의견제출기간 2026.07.15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중개업자 인용 규정 정비(안 제2조, 제7조제3항제7호) ·기존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일원화하여 수정함. 나.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거짓 표시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세부 항목을 신설함. 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기관 변경(안 제7조의2제5항제1호) ·원산지 교육 실시 기관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함. 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 위임 신설(안 제9조제1항제2호의4)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마. 과징금의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의2) ·명확하지 않은 위반횟수 산정 기간의 시작점을 ‘처분시’로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법률 개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과태료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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