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 · 의견제출기간 2026.07.15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신설(안 제4조의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때,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상시 게시, 별도 안내 화면 제공,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또는 서면 개별 안내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구체적 수단을 규정함. 나. 과징금 납부기한 관련 용어 정비(안 제4조의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을 “연기”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함. 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자구 수정(안 별표 3) ·라디오 등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전자매체의 경우,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알려주어야” 한다로 문맥에 맞게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축산위생품질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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