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금융위원회 ( 금융안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5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03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회사 및 자산 범위 확대 등(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2조의3, 안 제2조의4, 안 제2조의5, 안 제3조, 안 제3조의2,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1) 수범대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 2) 금전으로 국한되었던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포함 나. 가상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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