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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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보건복지부 ( 급여기준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5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차주 등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또는 자금대출의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장이 협의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추가(안 [별표2] 제2호바목) 나.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가구정보 추가(안 [별표2] 제2호사목) 다.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의 가구정보,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가구정보 추가(안 [별표2] 제2호아목) 라.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가정용(가정용과 다른 용도로 수도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 추가(안 [별표2] 제5호더목)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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