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화학안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5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방법 갈음(안 제31조의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가 제공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표시로 고지방법을 갈음하도록 규정 나. 수급인 대상 단기근로자의 안전교육 합리화(안 제37조제5항, 별표 6의3, 별표 6의4)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 중 단기근로자에 해당하는 취급담당자에 대하여 현행 16시간의 안전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고, 업무 수행 전 실시하는 수급인 등 자체교육의 내용·방법 등 이행기준을 구체화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 정비(안 별지제42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에서 인화성 물질 취급시설 등에 대한 정전기 제거 조치 적절성 확인을 명확히 하고, 그 외 서식 문구를 정비 3. 의견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