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교통환경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5 ~ 2026.09.1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추가(안 제124조의2, 제124조의3) 1) 중ㆍ대형 상용차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하도록 함 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 상환기간의 예외사유 신설(안 제124조의5) 1) 기존에 3년으로 규정하던 초과분의 상환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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