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교통환경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5 ~ 2026.09.1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 시 과징금 산정방법 신설(안 별표 14) 1)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6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사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간 중ㆍ대형 상용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과징금 산정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중ㆍ대형 상용차가 금번에 의무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1-6934 4. 그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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