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5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수직 설비배관이 각 층을 관통할 경우, 위·아래 층으로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층간 방화구획을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도체공장은 수직 배관이 크고 그 수가 많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반도체공장 건축물에서 설비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전용부분으로서,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층간 방화구획 적용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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