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5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품질인정 신청한 건축자재가 신제품인 경우 기존 인정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화재 시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자동방화셔터의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자동방화셔터 3미터 이내에는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 구조상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피난을 위한 방화문을 갖춘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작성하여야 하는 항목 중 생년월일 등 품질관리에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고, 품질관리서 번호 및 시공량 등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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