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토교통부 ( 항행위성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5 ~ 2026.08.25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의 객관성과 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항공청장에 위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삭제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위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