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관 법무부 ( 검찰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4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재심청구권자의 재심 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규정 신설 ○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 사건 반복 신청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2110-0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전화번호 : 02) 2110-4210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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