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4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고위험 작업인 벌목작업을 추가하고, 임업기계의 특성 및 위험성, 벌목작업 순서와 안전작업 방법,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 보호구 및 신호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그 교육내용으로 규정하며,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화재감시 작업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에 밀폐공간의 위험성, 관할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처,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에도 관할 구역과 인접한 관할 지역까지 기술지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접 지방고용노동청에 추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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