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4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 업무 추가(안 제241조의2)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된 화재감시자의 업무에 불꽃·불티의 비산 여부 및 화재 발생 여부의 확인 업무를 추가함. 나.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 파열판 설치 의무 합리화(안 제262조)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의 누출에 대비하여 현행 파열반 설치 외에도 안전밸브 및 그 후단에 배출물질 처리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함. 다. 화학설비 등의 사용 전 점검사항 명확화(안 제277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기 전 이와 관계된 안전장치 등의 기능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점검사항을 명확히 정함. 라.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 지하작업장 대상 구체화(안 제296조)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지하작업장을 인화성 물질 및 저장·취급하는 설비가 있거나, 오수·폐수·분뇨 등의 부패·분해, 그 밖에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마.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정비(안 제335조)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 위험요인을 감전, 전도, 붕괴 등으로 명확히 정하고, 콘크리트타설장비와 주변 시설 사이에 적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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