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산업통상부 ( 기업정책팀 ) · 의견제출기간 2026.07.14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적용 범위 확대 (안 제3조의5, 제4조제3항) 나. 사업재편 필요업종 선정 위한 조사, 권고 등의 절차 구체화 (안 제8조2, 제8조의3, 안 제8조의4) 다. 신용위험평가 특례에 대한 위임사항 구체화 (안 제17조의2) 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특례 위임사항 구체화 (안 제17조의3) 마. 자금지원 사항 구체화 (안 제18조제2항, 안 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기업정책팀 - 이메일 : [email protected]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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