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보상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4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하던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앞으로는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안 제2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6년 8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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