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보상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4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정청구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하던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앞으로는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하고, 보상금의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하여 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정청구등 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 (안 제19조제1항) 나. 부정청구등 신고 보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안 제19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6년 8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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