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방부 ( 시설기획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2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수색비행장(G-113)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5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시설기획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시설기획과(전화 (02) 748 - 5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법령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법령안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법령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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