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산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1 ~ 2026.09.0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 관련(안 제5조) 법 제4조제3항이 제4조제4항으로 조문번호 변경되어 위임 조항 자구 수정 나. 예선업 규정 적용 확대 관련(안 제10조의2) 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시행규칙 내 자구 ‘무역항’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수정* * 예선등록 관련 자구는 원안 유지(法 : 등록은 ‘무역항’별로 처리)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24조, 제32조) 타 법령 개정사항(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 제78조)을 반영한 인용 조문 최신화, 조문번호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14(수정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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